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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10월 24일(화)에 학교 헌혈행사가 있습니다. 만16세(생일이 지난 2007년생)부터 헌혈이 가능합니다. 자녀가 타인을 위한 사랑의 봉사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격려해주시고, 보호자 동의를 해주시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1. 헌 혈 일 자: 2023년 10월 24일(화) 2. 헌 혈 장 소: 헌혈차량 3. 헌혈할 수 있는 기준 ▷ 연 령 : 만 16세 이상 (2006년생은 헌혈일 기준 생일이 경과한 학생) ▷ 체 중 : 남자 50㎏ , 여자 45Kg이상인 자 ▷ 현재 치료목적으로 약물 복용 및 병원치료 중인 학생 및 코로나19 확진 후 30일 이내인 자는 대상에서 제외 ▷ 예방접종 및 각종 약물 복용 시에는 반드시 보건교사나 헌혈채취자에게 확인바람. ▷ 헌혈 전 적격여부 검사를 통과한 학생(혈압, 맥박, 빈혈여부 등) ※ 희망하는 학생은 헌혈 전날 충분한 수면(5시간 이상)을 하며, 당일은 필히 아침 식사를하고 등교 4. 헌혈자 인센티브 ▷ 혈액검사(혈액형, ABS(비예기항체), B형간염바이러스항원, C형간염바이러스항체, HTLV항체, 매독항체, ALT(간기능검사), 총단백(Total protein), 핵산증폭검사 등) ▷ 헌혈실적 1회당 4시간의 봉사활동으로 인정됩니다.(사회복지 봉사활동 인증관리 www.vms.or.kr) ▷ 헌혈증서 발급 : 무상수혈(혈액예치제도의 일종) 본인 및 타인 양도 가능 ▷ 헌혈자 기념품 : 영화 관람권, 문화 상품권, 일반기념품 중 선택 1가지 증정 5. 헌혈 후 유의사항 1) 헌혈 직후에는 헌혈 장소에서 편안한 자세로 15분 이상 휴식을 취해 주세요. 2) 채혈부위 반창고는 4시간 동안 붙여주시고 헌혈한 팔을 문지르거나 무거운 물건을 들지 마세요. 3) 헌혈 후 24시간 동안은 심한 육체운동은 피해야 합니다. 4) 당일 샤워는 지장이 없으나, 욕조에 들어가거나 사우나는 피하십시오. 6. 헌혈기관 : 대한적십자사 경남혈액원(055-270-6016) 2023. 10. 13. 경남자영고등학교장 ???????????????????????????????????????????? 절 ?????????????????????????????????????????????????? 취 ?????????????????????????????????????????????????? 선 헌혈 학부모 동의서(승인서) 인적사항 | 성 명 | | 생 년 월 일 | | 학 번 | ( )학년 ( )반 ( )번 | 위와 같이 자녀의 헌혈에 동의(승인)합니다. 2023년 10월 일 학부모 성명 : (인) |
▣ 헌혈가능기준 1. 체 중 : 남성 50kg, 여성 45kg 이상인 자 2. 나 이 : 만 16세 이상 ∼ 70세 미만인 자 ※ 65세 이상인 자의 헌혈은 60세부터 64세까지 헌혈한 경험이 있는 자에만 가능함. 3. 전혈헌혈 8주, 성분헌혈 2주 경과된 자 ex) 12월 9일 전혈 헌혈 → 2월 3일부터 헌혈 가능 4. 치료목적 약물 복용 - 당일 경과 : 두통약(해열,진통), 종합감기약, 근육이완제(약,주사) - 3일 경과 : 병원처방감기약, 해열진통소염제(혈소판 기능에 영향주는 약물) - 7일 경과 : 항생제, 각종 주사제, 스테로이드, 인대강화 주사, 지방분해 주사제 - 4주 경과 : 남성탈모증, 여드름치료제 ※ 혈압약, 당뇨약 복용 중 수치 정상유지 시 헌혈가능 (4주 이내 처방 내역의 변경이 있는 경우 채혈 금지) 5. 예방접종 - 예방접종 후 24시간 경과 : 인플루엔자(사백신), 일본뇌염(사백신), A형 간염 등 - 예방접종 후 7일 경과 :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 시 (※백신 접종 후 이상 증상 발생 시 : 증상 소실일로부터 7일간 헌혈배제) - 2주 경과 : B형 간염(예방목적) - 4주 경과 : 홍역, 유행성이하선염, 풍진(MMR)의 혼합백신, 수두 - 코로나19 확진을 받는 경우 : 코로나19병력자는 완치 후 10일 후 헌혈 가능 6. 수 면 : 평소 생활습관 고려 7. 식 사 : 헌혈 전 식사하여야 하나 평소 생활습관 고려 판단 8. 건강검진 : 내시경 검진 후 4주 경과된 자 9. 국내 말라리아 위험지역 : 경기도 파주, 연천 / 인천광역시 강화 / 강원도 철원 |
- 1년 경과 : 상기 지역에 1일 이상 숙박(거주 또는 군복무 포함) (단, 동절기(11월~3월 중) 한시적 체류는 가능) 10. 국외 말라리아 위험지역 : 태국 방콕, 치앙마이, 치앙라이, 푸켓, 코사무이 등 |
- 3년 경과 : 상기 지역에 연중 6개월 이상 거주자 및 군복무자 - 1년 경과 : 상기 지역에 1일 초과~6개월 미만 여행자 ※ 모든 해외여행자는 1개월이 경과 후 헌혈이 가능하며, 기타 해외지역은 현장에서 문진 시 판단합니다. ※ 상기 조건 이외 현장 문진 시 헌혈판정기준에 따라 헌혈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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