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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을철 공원, 강변에서 드론을 이용한 취미생활에 대한 관심과 이용이 증가하고, 학생들의 인지 부족으로 인한 드론 조종 위반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따라 본교의 학생들이 드론을 비행하여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처음 위반 시에도 150만 원 과태료 처분)으로 인한 불이익이 발생하지 않고, 안전한 드론 이용이 가능하도록 안내자료를 첨부합니다. 그리고 최근 항공 안전법 시행규칙 [별표5], 과태료 부과 기준이 개정됨에 따라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가 상향되었기에 안내해 드립니다. ◆ 드론이용 위반사항 및 과태료 변경사항 ◆ 위반사항 | 과태료 | 비고 | 변경전 | 변경후 | ① 공항·원전·군 시설 주변 드론비행 ② 야간(기상청 고시 기준 일출 전 및 일몰 후) 드론 비행 ③ 고도 150미터 이상에서 드론 비행 | 1차위반: 100만원 2차위반: 150만원 3차위반: 200만원 | 1차위반: 150만원 2차위반: 225만원 3차위반: 300만원 | 14세 이상 드론 조종자 준수사항 위반자에게 적용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9조) |
경남자영고 학생들은 안내문을 확인하고 드론 비행에 대한 위반사례가 없도록 주의해주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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