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재량휴업일 사유
- ‘재량휴업일’은 「초·중등교육법」 제47조에 따라 학교장이 법정 수업일수에 지장이 없는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정·운영하는 휴업일입니다.
- 10월 6일, 10월 7일 추석 연휴와 10월 8일 추석 연휴 대체휴일, 10월 9일 한글날을 포함한 연휴에 맞춰 학생들이 충분한 휴식을 취하고 학습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 기숙사 운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연속적인 휴업일을 운영하게 되었습니다.
3. 학부모님의 협조 사항
- 휴업일 동안 학생들이 안전하게 가정에서 보낼 수 있도록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학생들이 이번 연휴를 학습과 휴식의 균형 속에서 가족과 함께 정을 나누고, 독서, 체험활동, 취미 활동 등 풍성한 배움과 쉼을 보낼 수 있도록 지속적인 관심과 격려 부탁드립니다.
본교는 앞으로도 학생들의 건강한 성장과 성공적인 학습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학부모님의 지속적인 관심과 성원을 부탁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은 언제든지 학교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