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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신청서를 작성한 당사자는 성명 및 학번을 반드시 기재하시고, 이의제기 근거가 있을 경우 관련 내용을 함께 작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이의제기는 교육과정부 평가계에서 접수하며, 2025.5.9.(금)까지입니다.
- 이의제기하신 내용에 대해 해당 교과의 교과협의회 및 학업성적관리위원회 협의 결과를 이의제기신청자에게 통보합니다.
- 이의제기신청서를 제출한 자는 개인정보수집에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되며, 해당 목적 달성 후 폐기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