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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초·중·고등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학생 중 난치병으로 최종진단 받은 학생 □ 지원 금액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금 예산 편성액 ※ 신청인원, 신청금액, 예산 상황에 따라 감액 지원 될 수 있음
□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학교 → 교육지원청) : 2024. 11. 8.(금)까지 1차 심사 기간: 2024. 11. 15.(금) ~ 2024. 11. 26.(화)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4. 11. 29.(금) 예정 지급 예정일자: 2024년 12월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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