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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 안내
작성자 김형숙 등록일 2023.10.11

 

 

 

 2023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요약)

 

 

 

지원 근거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추진 목적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및 각급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지원 대상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중등교육법2조의 학교)

 

지원 금액

  지원금 총액: 120,000,000(금일억이천만원)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금 예산 편성액(금일억이천만원)

 

 

지원 항목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신청 기간

 신청 기간

- (학교 교육지원청) : 2023. 10. 10.() ~ 2023. 11. 8.()

- (교육지원청 본청) : 2023. 11. 10.() 발송분까지 인정

 1차 심사 기간: 2023. 11. 13.() ~ 2023. 11. 30.()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312월 중 예정

 지급 예정일자: 202312월 마지막주 예정

 

신청 방법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 및 홍보 후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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