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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23년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 계획(요약) | | |
? 지원 근거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에 관한 조례 ? 추진 목적 ? 가정형편이 어려운 유치원 및 각급학교 난치병 학생들을 위한 치료비 지원 ? 지원 대상 ? 도내 유치원 및 각급학교에 재학, 유예·휴학중인 난치병 학생 (경상남도교육청 관할의 ?유아교육법? 제2조 제2호의 유치원과 ?초·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 ? 지원 금액 ? 지원금 총액: 금120,000,000원(금일억이천만원) - 경상남도교육청 난치병 학생 치료비 지원금 예산 편성액(금일억이천만원) ? 지원 항목 ? 비급여 진료비로서 약제비(주사제) 포함, 특진료, 초음파·자기공명영상촬영(MRI)·컴퓨터단층촬영(CT) 검사비, 상급병실치료차액 및 병원 입원 시 식대 금액 ※단, 상급병실치료차액은 골수이식 등 의학적으로 불가피하다고 교육감이 인정하는 비용 ?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 (학교 → 교육지원청) : 2023. 10. 10.(화) ~ 2023. 11. 8.(수) - (교육지원청 → 본청) : 2023. 11. 10.(금) 발송분까지 인정 ? 1차 심사 기간: 2023. 11. 13.(월) ~ 2023. 11. 30.(목) ? 난치병 학생 지원 위원회 심의(2차 심사): 2023년 12월 중 예정 ? 지급 예정일자: 2023년 12월 마지막주 예정 ? 신청 방법 ? 난치병 학생이 재학 중인 학교에서 학생 및 학부모님께 안내 및 홍보 후 증빙자료(신청서, 영수증 등)를 첨부하여 각 교육지원청 보건담당으로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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