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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자영고등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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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학년 학생건강검진 안내
작성자 *** 등록일 2023.04.27

 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생건강검진기관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시일 내(여름방학까지)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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