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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법 제47조에 규정에 의거 고등학교 1학년 학생들은 병원에 내원하여 건강검진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학생건강검진기관을 안내하오니 반드시 시일 내(여름방학까지)에 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