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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학교보건법」에 의거 학생건강상태를 조사하고, 학교 내 응급환자 발생 시 절차 및 동의에 대한 안내를 드리고자 합니다.
작성된 내용은 건강한 학교생활을 위한 근거자료로만 활용이 되고 비밀이 보장되오니 성실하게 기재하시어 (반드시 부모님께서 직접 작성) 3월 13일(월)까지 담임선생님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