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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감염예방 관리지침(9판) 변경 안내 〉 학부모님 안녕하십니까? 최근 코로나19가 안정적으로 유지되면서 온전한 일상회복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아울러 2023. 3. 2. 부터는 변경된 방역지침을 적용하여 새학기를 맞이할 예정입니다. 개정된 방역 지침을 안내드리오니 학교 교육활동 정상화를 위해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주요개정내용 주요내용 | | 제 8-1판 | | 제 9판 | | | | | | | | 마스크 착용 | | 모든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 | 자율적 착용 (일부 의무 및 권고 유형 제시) | | 자가진단 앱 참여 | | 전체 학생 및 교직원 참여 권고 (확진정보 입력) | | 대상자 축소 ※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경우만 참여 - 유증상자(발열, 기침 등 증상 있는 경우) - 신속항원검사 양성 - 동거가족확진으로 본인이 PCR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 확진정보 입력은 유지 - 방역기관 통보내역 등록 | | 발열검사 | ㅈ |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 대상 발열검사 실시 | | 폐지 (학교 감염상황, 방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자율적으로 운영 가능) | | | | | | | | 급식실 칸막이 | ㅈ | 식사장소에 칸막이 설치ㆍ운영 | | 폐지 (본교, 당분간 유지) | | | | | | | | 환기 | ㅈ | 교실 등의 창문은 상시 개방 원칙 | | 환기 횟수 조정 (1일 3회 이상, 회당 10분 이상 실시) | | ▣ 그 외 학교 내 감염병 예방을 위한 기본방역체계는 현행지침과 동일하게 적용 : 일시적 관찰실 설치?운영, 소독?환기, 개정사항 외 급식실 및 기숙사 관리, 방역 인력 배치, 예방교육 실시 및 방역 수칙 홍보, 외부인 관리, 상황 발생 시 관리 요령 (유증상자 발생 시, 확진자 발생 시) 등 |
2. 코로나 19 대응 안내사항 등교기준 (현행유지) | 구분 | 나의 상황 | 격리?감시기간 | 검사 | 등교(출근) 기준 | 내가 확진자인 경우 | 격리(7일) | - | 격리기간 중 등교중지 ※확진 정보 자가진단 앱에 입력 | 동거인이 확진자인 경우 | 수동감시(10일) | 3일 이내 ‘PCR 검사’ 권고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로도 대체가능 | 검사결과 확인 시까지 ①학생:등교 중지 권고 ②교직원:자택 대기 권고 | 음성시 6~7일차 신속항원검사 권고 | 검사 음성시 등교, 출근 | 유증상자 | . | 자가검사 및 의료기관 방문 검사 | 검사 음성시 등교, 출근 (검사 양성시 의료기관 추가검사) |
| 마스크 착용기준 (질병관리청 참고) | 구분 | 교육부 안내사항(학교적용) | 착용의무 | 학교 통학, 학원 이용, 행사·체험 활동 등과 관련된 단체 버스 등의 차량 이용 시 탑승자 | 착용권고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코로나19 고위험군**인 경우 * 인후통, 기침, 코막힘 또는 콧물, 발열 등 ** 60세 이상 연령층, 면역저하자, 기저질환자 등 |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 최근 코로나19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접촉일로부터 2주간 착용 권고) | ④ 환기가 어려운 공간에서 다수가 밀집(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되어 있는 경우(교실내) ※ 현장 체험학습, 수학여행 등 포함 | 《사례별 권고 기준》 1. 교실, 강당 등에서 합창 수업 시 2. 실내체육관 관중석에 다수가 밀집한 상황(다른사람과 물리적 거리 1m 유지가 어려운 경우)에서 응원·함성·대화 등으로 인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 3. 실내에서 개최되는 입학식·졸업식 등에서 교가·애국가 등을 합창하는 경우 4. 그 밖에 실내 다수 밀집된 상황에서 비말 생성 행위가 많아 교육시설의 장(학교장 등)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
①실내, 실외 마스크 착용 자율, 일부 상황에서는 착용 의무 또는 권고유지 ②유증상자 및 확진자 마스크 착용 사항 유증상자 방역수칙 | 보건용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 이용 제한 및 사적모임 자제 | 확진자 방역수칙 | 격리 해제 후 3일간 주의 권고 기간으로 KF94(또는 이와 동급) 마스크 상시 착용, 감염 위험도 높은 시설(다중이용시설, 감염 취약시설 등)이용 제한, 사적모임 자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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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개인방역관리 《개인방역 5대 수칙》 1) 코로나19 예방접종 동참하기 2) 사람이 많고, 밀폐된 곳에서 마스크 쓰기 3) 30초 비누로 손 씻기, 기침은 옷소매에 4) 1일 3회(회당 10분) 이상 환기, 다빈도 접촉 부위 1일 1회 이상 주기적 소독 5) 코로나19 증상 발생 시 진료받고 집에 머물며, 다른 사람과 접촉 최소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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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2. 20. 경남자영고등학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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