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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교 개학 시 등교중지 협조사항 1. 개학 시 등교 전에 발열(해열제 복용하지 않고 37.5도 이상)이나 호흡기 증상(기침, 가래, 목 아픔, 두통, 호흡곤란 등)이 나타나면 등교하지 않고 가정에서 3∼4일 경과를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2. 등교 시 기숙사, 통학버스, 중앙현관에서 매일 발열 측정하며, 37.5도 이상 열이 나는 경우는 바로 귀가조치 됨을 알려드립니다. 3. 일과 중에도 수시로 발열 측정하며, 37.5도 이상 열이 나거나 호흡기 증상 있으면(본인 호소 또는 주변인 인지) 언제든지 귀가조치 될 수 있습니다. 4. 발열 또는 호흡기 유증상으로 귀가 조치 후에는 가정에서 3∼4일 안정 후 호전되면 등교하도록 합니다. 증상 호전 없으면 추가 안정하고, 고열(38도 이상) 또는 증상 지속 시 질병관리본부(콜센터 1339) 또는 보건소에 문의 후 선별진료소에서 진료를 받고 안내에 따른 후 학교에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5. 보건당국에 의해 유증상자, 의심 또는 확진 등으로 자가격리자가 되었다면 학교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6. 고위험군(폐질환, 만성심혈관질환, 당뇨, 신장질환, 만성 간질환, 악성종양, 면역저하, 발달장애 등)의 경우 등교중지를 원한다면 출석인정 등교중지 가능합니다.(해당 질환에 대한 의사소견서는 추후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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